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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 투약”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01 14:54
2015년 5월 1일 14시 54분
입력
2015-05-01 14:53
2015년 5월 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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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이 징역 2년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았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 공판이 1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 원에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이에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그러나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핀을 매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약물을 받고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차 검거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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