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스크린 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영화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 구체화했다.
1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4월30일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법률 개정안은 ▲영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노동자의 표준보수지침 마련과 보급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사항 표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권장과 재정지원 우대 ▲영화 노동자 안전사고 보호조치 및 지원 ▲영화 노동자의 직업훈련실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임금체불 및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재정 지원사업 배제 등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 및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제한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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