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라" 법원 인도명령에… 이혁재 심정은?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5월 6일 15시 47분


동아일보 DB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자료사진.
방송인 이혁재가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상황에 처했다.

이혁재는 현재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 아직 거주 중이다. 이혁재는 지난해 경매에 나온 집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돈이 있었으면 빚부터 갚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 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 "출연료 압류까지 하면서 책임 있게 빚을 갚고 있는데, 이같은 지나친 사생활 보도가 날 궁지로 몰고 있다. 지금까지 칼 맞고, 총 맞으면서도 버텨오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덧붙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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