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서지수의 ‘동성애’ 루머 유포와 관련해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블리즈 서지수의 소속사 인터넷상의 루머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전했다.
이에 소속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서지수의 소속사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항상 그룹 러블리즈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 붙였다.
한편 러블리즈 서지수는 해당 사건으로 그동안 활동을 유보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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