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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화정’ 스태프 사망에 유족들, 방송사-제작사에 손배소 제기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5-13 10:13
2015년 5월 13일 10시 13분
입력
2015-05-13 10:11
2015년 5월 1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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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MBC 월화드라마 ‘화정’ 스태프가 올해 1월 돌연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방송사인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화정’의 섭외부장이었던 고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11일 7억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고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돌연사 했지만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면서 업무상 과로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1월18일 전남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업무를 끝내고 투숙한 뒤 다음날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와 김종학프로덕션 측이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아직 소장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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