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어쩌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5-14 16:29
2015년 5월 14일 16시 29분
입력
2015-05-14 16:28
2015년 5월 14일 16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세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사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수도권 오늘 아침 영하12도 꽁꽁… 출근길 강추위 대비를
초강력 사이클론에 초토화된 인도양 프랑스령 마요트섬… 최소 1000명 숨져
우크라 “러, 전사한 북한군 신원 감추려고 시신 얼굴 불태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