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어쩌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5월 14일 16시 28분


서세원.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세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사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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