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6일과 13일에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며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재판에서 “결혼생활 32년이 거의 포로생활과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서세원은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 과장했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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