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나한일, 해외 부동산 사기 혐의 징역 2년 선고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5-18 07:05
2015년 5월 18일 07시 05분
입력
2015-05-18 07:05
2015년 5월 18일 07시 0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배우 나한일. 사진제공|SB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받았다.
나한일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대출 공화국’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
檢, 전 여수상의 회장 ‘횡령·배임’ 무혐의…“증거 불충분”
의료공백 1년간 3조5천억 썼다…올해 지속시 건보 적자 1.7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