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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500만 원 구형’…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1 17:40
2015년 5월 21일 17시 40분
입력
2015-05-21 09:46
2015년 5월 21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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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식이 화제다.
검찰에 의하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에게 벌금형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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