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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슘 검출 시 검사증명서 요구’한 한국, WTO에 제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2 09:58
2015년 5월 22일 09시 58분
입력
2015-05-21 09:52
2015년 5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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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에 제소(사진= 동아DB)
‘일본 WTO에 제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일본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은 kg당 370바크렐(Bq)에서 100Bq로 완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일본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설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본이 WTO에 제소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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