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수가 광고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고수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모델 에이전시 S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수 측은 고소장에서 “S사와 2012년 8월 계약을 맺고 광고를 촬영했다. 하지만 광고 에이전시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모델료 1억8000만원을 고수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 측과 에이전시 회사 양측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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