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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피해 끼치려 한 행동 없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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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17:53
2015년 5월 21일 17시 53분
입력
2015-05-21 17:50
2015년 5월 2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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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검찰이 가수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바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 소속사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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