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檢, 벌금 500만 원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5월 21일 20시 08분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변론 요지서를 통해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박효신은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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