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수가 광고모델료 1억7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에이전시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수는 2012년 촬영한 광고의 모델료를 에이전시가 주지 않자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고수는 한 기업의 인쇄물과 라디오 광고에 출연하면서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료를 전달받기로 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인쇄물 광고를 촬영했지만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촬영을 거부, 광고주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패소하면서 모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