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비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인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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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1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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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바비킴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받아들였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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