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법원, 에이미 출국 명령 취소 소송 기각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6-05 16:36
2015년 6월 5일 16시 36분
입력
2015-06-05 16:32
2015년 6월 5일 16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스포츠동아 자료 사진.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 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
한편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극적 구조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檢, ‘29억 편취’ 칭다오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 구속 기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