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8년 만에 합의 이혼… 이혼 사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6월 9일 15시 29분


‘오윤아 합의이혼’

배우 오윤아 측이 이혼 소식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9일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동아닷컴을 통해 “알려진 대로 오윤아가 8년의 결혼 생활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사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격차이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오윤아는 ‘앵그리맘’ 이후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곧 차기작을 결정한 뒤 배우로서 복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윤아는 2007년 1월 영화광고대행사 대표이자 5살 연상의 송모 씨와 결혼에 골인했다. 또 그해 8월에는 아들을 출산했고, 이후에는 연기 활동도 계속해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지난 2일 협의 이혼에 도달했다. 아들 양육은 오윤아가 맡기로 했다.

‘오윤아 합의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군들은 “오윤아 합의이혼, 힘내세요”, “오윤아 합의이혼, 앞으로의 활동 기대할께요”, “오윤아 합의이혼, 이혼 사유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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