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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소란 행위 중하지 않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1 18:35
2015년 6월 11일 18시 35분
입력
2015-06-11 03:00
201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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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벌금 400만원’
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사는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점이) 음주에 영향을 끼졌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은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40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여·27)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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