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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60억 가로챈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6-22 07:05
2015년 6월 22일 07시 05분
입력
2015-06-22 07:05
2015년 6월 22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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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클라라. 스포츠동아DB
연기자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21일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며 무죄 판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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