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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거짓말, 흥국생명 곽유화 은퇴선수 공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1 11:40
2015년 7월 1일 11시 40분
입력
2015-07-01 11:39
2015년 7월 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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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선수 공시’
‘은퇴선수 공시’
흥국생명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6경기 출장 정지처분을 받은 곽유화(22)를 은퇴선수로 공시했다.
지난달 30일 흥국생명은 시즌 등록선수 명단을 공개하며 곽유화를 최종 은퇴선수로 공시했다.
흥국생명은 “선수 본인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감독 등 구단 프런트 등과 논의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26일 “곽유화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복용 진술과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곽유화는 당시 KOVO가 실시한 도핑검사 양성판정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도핑위원이 “검출된 약물은 한약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자 액상의 한약과 환약을 동시에 복용했다고 말했다.
도핑위원회는 환약에 별도의 성분이 추가된 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선수 부주의에 경고하고 한국배구연맹 규정에 의거해 선수명단 공개 및 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도핑테스트에서 검출된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선 검출될 수 없다”면서 “곽유화와 해당 약물 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의 강경대응 예고에 한국배구연맹은 청문회 과정 중 나온 의문점과 대한한의사협회 요청에 따라 약품 구입 과정 및 구입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곽유화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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