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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승소… 위자료 5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0 16:25
2015년 7월 20일 16시 25분
입력
2015-07-06 15:01
2015년 7월 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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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넘버원’ 작사가가 13년 동안 지급받지 못 했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41)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 씨는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 원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 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기존 외국 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와 음악저작권 계약했고,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작사가를 작곡가인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는 김영아 씨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넘버원’ 저작권료 1억800여만 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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