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억 9000여만원 가로채’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17일 15시 28분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억 9000여만원 가로채’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재판에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 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섯 명으로부터 총 8억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 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투자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영재는 지난 4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지난 2014년 초 계약이 만료돼 탈퇴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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