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살충제병, 누군가 가져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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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0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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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경찰이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8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첨가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상주경찰서는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의 집안에서 병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든 드링크제 병을 발견하고, 유력 용의자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농약사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1.5ℓ 사이다 페트병 병마개는 드링크제 병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살충제가 남아있는 드링크제 병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 중인 같은 종류 드링크제 병의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통해 할머니 집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도 발견했다. 이 농약병 겉면에는 마을 주민 6명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동일한 명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의류와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할머니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농약사이다’ 할머니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는 19∼20일쯤 결정된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흔한 농약이라는데?”,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뭔가 안 믿긴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수상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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