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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법 위반 혐의’ 손석희 JTBC 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9 14:37
2015년 7월 29일 14시 37분
입력
2015-07-29 14:35
2015년 7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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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의견 검찰 송치’
종편 JTBC가 타 지상파 방송사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TBC 손석희 사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언론사 관계자, 민간기업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손석희 사장을 포함한 JTBC 관계자들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SBS,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구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등 3개 조사용역기관과 24억 규모의 계약을 맺고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해당기관은 선거일 오후 5시20분쯤 예측조사결과를 작성해 방송 3사에 통보했다.
이 결과를 접한 방송사 관계자 김모 씨(30)는 같은 날 오후 5시40분쯤 JTBC 관계자도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공개했다.
JTBC는 이 예측조사결과를 오후 5시43분쯤 선거방송 시스템에 미리입력 해 방송을 준비했다.
이날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 발표와 JTBC의 발표는 불과 3~ 4초 차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사장은 해당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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