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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탤런트 임영규,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2 13:37
2015년 8월 12일 13시 37분
입력
2015-08-12 13:34
2015년 8월 12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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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탤런트 임영규(59)가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임영규 씨에게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문모 씨(62)에게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보내달라”며 유인한 후 경찰에 알렸다.
이에 경찰은 택배기사가 가는 곳을 뒤쫓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아울렛에서 통장을 건네받으려던 문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임영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임영규가 누구야?”, “임영규, 좋은 일 했네”, “임영규, 가끔씩 좋은 일 하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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