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방송인 노홍철이 방송재개와 함께 취소된 운전면허도 부활되는 행운을 얻었다.
13일 법무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 명, 면허정지 및 취소가 진행 중인자 6만 6000여 명,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는자 8만 4000여 명 등 총 220만여 명에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지난 7월 12일 밤 12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방송 복귀를 준비중인 노홍철의 음주전력이 특별사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주차 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측정을 1차례 거부한 노홍철은 채혈 측정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노홍철은 이번 특별감면 기준에 부합해 3개월 여의 시간상 수혜를 입게 된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면 확인이 인터넷이든 전화든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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