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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8-19 07:05
2015년 8월 19일 07시 05분
입력
2015-08-19 07:05
2015년 8월 19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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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의 한 장면. 사진제공|케이퍼필름
영화 ‘암살’을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8일 “최종림 작가가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작가는 ‘암살’과 자신이 2003년 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내용 일부가 흡사하다고 주장하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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