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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구라 합의 이혼 “방송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6 14:07
2015년 8월 26일 14시 07분
입력
2015-08-26 10:22
2015년 8월 26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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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가 아내와 합의 이혼하며 결국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구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법원 숙려 기간을 거쳐 18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합의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김구라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면서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고 부연했다.
김구라는 아내의 금전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 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고, 부부 상담과 함께 지난해 3개월간의 별거 시간을 가졌으나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 아들 김동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김구라가 맡을 예정이다. 또한 김구라는 이혼한 아내의 채무 또한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 선언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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