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엽기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분교수 장모 씨(52) 등 피고인 3명이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인분교수 장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 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여·26)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행 혐의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취업시킨 뒤 전 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인 피고인 2명을 시켜 전 씨를 때리도록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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