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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 유포’ 현직기자·국회의원 보좌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동아닷컴
입력
2015-09-09 00:00
2015년 9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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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 유포’ 현직기자·국회의원 보좌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모 전문지 소속 기자인 이모 씨(36)와 서모 씨(30),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 씨(36)와 또 다른 박모 씨(31)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인 신모 씨(34)로부터 이시영 씨 관련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 씨를 이달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같은날 검찰은 신 씨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동문 신모 씨(28)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찌라시에 담긴 허위 사실은 기자 신 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회식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영 씨 소속사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퍼지며 확대 재생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영 씨 측은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초반에 증권가 정보지를 대량 유포한 공범들을 추가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사진=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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