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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YG엔터, 쇼핑몰 운영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9-10 07:05
2015년 9월 10일 07시 05분
입력
2015-09-10 07:05
2015년 9월 10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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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9일 YG엔터테인먼트(YG)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모씨와 완구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광고효과를 위해 YG 소속 가수들의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1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사가 싸이를 본 따 만든 일명 ‘싸이 인형’에 대해선 싸이와 전혀 닮지 않았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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