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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출동 논란...신고 접수 후 30분 지나서야 현장 도착...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4 13:20
2015년 9월 14일 13시 20분
입력
2015-09-14 13:16
2015년 9월 14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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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60대女 아들 여친 살해’ 경찰 늑장 출동, 목격자 진술보니? 긴박한 상황 신고했지만 결국…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출동’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목격자 진술이 눈길을 모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64·여)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경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 이모 씨(34)의 여자친구 이모 씨(34·여)의 가슴 부분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 MBC, MBN 등에 따르면 목격자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씨가) 신고했는데 119가 빨리 안 왔어. 남자친구가 사람 죽으면 너네 책임질 거냐고 막 그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 B 씨는 “둘이 붙들고 싸웠어. 아들이 중간에서 막 말렸다. 말리는데 순간 어머니가 찌른 것 같더라”고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목격자 C 씨는 “(어머니와) 싸우던 여자는 쓰러져 있고 그 남자는 경찰하고 배 쪽에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배를 피가 안 나오게 자꾸 막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출동이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다른 사건과 해당 사건을 착각해 신고 접수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신고자와 신고자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이 다른데도 단순히 두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가깝다는 이유로 ‘동일 사건’이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순찰차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씨는 이미 박 씨의 흉기에 찔린 뒤였다. 결국 이 씨는 신고 접수 이후 43분이 지난 오후 9시 55분경 병원에 도착했지만, 오후 10시 25분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 씨는 평소 우울증이 심해 정신병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늑장 출동. 사진=경찰 늑장 출동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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