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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김병만, 사진 무단사용 게임업체에 항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9-16 07:05
2015년 9월 16일 07시 05분
입력
2015-09-16 07:05
2015년 9월 16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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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동아닷컴DB
개그맨 김병만(사진)이 사행성 게임 광고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하기로 했다.
15일 소속사 SM C&C 측은 “불법 사행성 광고로 초상권이 침해됐기에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 및 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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