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EXO(엑소)의 전 멤버 타오에 대해 “불법적인 솔로 연예활동과 관련해 지난 18일 북경 법원에 소장을 정식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SM 측에 따르면 타오는 엑소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했다.
특히 SM측은 “엑소의 멤버인 크리스, 루한, 타오의 적법한 메니지먼트사는 SM으로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루한과 크리스의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에 대해 중국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M 관계자는 “향후 타오의 불법 연예활동으로 인한 SM 측 및 엑소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선의의 회사들이 피해를 받거나 타오의 불법적 연예활동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이에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SM엔터테인먼트의 타오 관련 공식입장▼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EXO 멤버인 크리스, 루한, 타오의 적법한 매니지먼트회사로서 지난 2015년 2월과 7월에 각각 루한과 크리스의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하여 중국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함에 이어, 타오와 타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9월 18일 북경 법원에 정식 입안 됐습니다.
향후 타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들로 인한 당사 및 EXO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선의의 회사들이 피해를 받거나 타오의 불법적 연예활동에 관여되지 않도록 SM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타오는 2015년 4월 이미 다른 회사와 결탁해 연예활동, 음반제작을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회사와 팀을 이탈했고 심지어 같은 해 7월 미니앨범을 발매한 후 불법적인 솔로 연예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오는 EXO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빌려 광고, 방송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하고 있던 중 2015년 8월 24일 돌연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SM과 타오 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타오 본인은 전속계약의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및 중국출판협회는 공동으로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 체결식을 주최해 신문출판방송영상업종사자는 직업도덕적 측면에서 계약정신을 존중하며, 업계의 신의와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위약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크리스, 루한, 타오 3인의 계약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신의보다는 단기적인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계약파기 행위는 명백히 본 공약 내용을 위배하며 한중 양국 간 민간 부문에서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의의 3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SM은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계약준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한중 문화 교류와 협력/합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는 향후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와 EXO 및 선의의 제휴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SM 타오 소송. 사진=동아닷컴DB/타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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