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이태원 살인사건, 흉기소지 아닌 ‘살인혐의’로 재판정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08 15:05
2015년 10월 8일 15시 05분
입력
2015-10-08 15:05
2015년 10월 8일 15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진행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재판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만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패터슨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36)”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라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패터슨이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다”면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선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불경기에, 中저가공세에… 줄줄이 문닫는 한국 패션산업
尹탄핵심판 앞둔 주말 ‘찬반 집회’ 격화…쓰러진 여성에 “좌파냐 우파냐”
전국에 눈비 내리며 꽃샘추위 시작… 아침 다시 영하로 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