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영화 관련 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영화 흥행 시 수익 배분과 2차 저작권 보호 등 작가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영화가 흥행해 이익이 발생하면 시나리오 작가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통해 영화 외에 드라마, 출판물, 공연 등 2차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작가에게 별도의 합의와 대가를 지불토록 했다. 기존에는 관행상 시나리오를 영화화할 경우 2차 저작물의 권리도 제작사가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작사의 시나리오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한정했다. 또 시나리오 집필이 중단될 경우 중단 주체, 집필 단계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작가 책임이 아닐 경우 제작사가 단계별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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