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 받을 것이다. 박효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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