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 재판부 “피해자가 손해 볼 위험을 야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0-22 14:01
2015년 10월 22일 14시 01분
입력
2015-10-22 14:00
2015년 10월 22일 14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박효신.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 재판부 “피해자가 손해 볼 위험을 야기”
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효신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효신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주장한대로 박효신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시어머니 간병했는데…3kg 아령으로 며느리 내려친 시아버지
인도네시아 연구원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KF-21 사업 난항 우려
떡이 목에 걸려 의식 잃은 할아버지…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