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박효신, 200만원 벌금형…“곧바로 항소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2 14:01
2015년 10월 22일 14시 01분
입력
2015-10-22 14:01
2015년 10월 22일 14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박효신 벌금형’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박효신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점과 공탁금을 기탁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앞서 박효신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박효신 측은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주장한대로 박효신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며 불복할 의사를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그리스 경제 부활이 긴축 덕분?…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딥다이브]
인도네시아 연구원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KF-21 사업 난항 우려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