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채무 변제 목적 일반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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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22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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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목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죄 선고에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면서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공판을 종합하면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했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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