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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200만원 벌금형…법원 결정에 “고의 재산 은닉 없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2 14:56
2015년 10월 22일 14시 56분
입력
2015-10-22 14:56
2015년 10월 2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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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박효신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점과 공탁금을 기탁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효신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같은 판결에 박효신 측은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주장한대로 박효신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며 불복할 의사를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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