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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강제집행 면탈 의도’ 가수 박효신 벌금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10-23 07:05
2015년 10월 23일 07시 05분
입력
2015-10-23 07:05
2015년 10월 23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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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효신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었다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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