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 씨(47)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덕배는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이번 고소 건으로 이들 부부의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전환했다.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결국 파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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