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조덕배, 이혼 소송중인 아내 형사 고소 “재산 빼돌리려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3 14:45
2015년 10월 23일 14시 45분
입력
2015-10-23 14:42
2015년 10월 23일 14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덕배’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해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편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 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상품권 스캔들’로 위기 맞은 이시바, 지지율 26%… 정권 출범후 최저치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 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