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이미, 과거 프로포폴 논란에 “프로 얘기만 들어도 경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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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4일 17시 42분


방송 캡처화면
방송 캡처화면
‘졸피뎀 투약’ 에이미, 과거 프로포폴 논란에 “프로 얘기만 들어도 경직 상태”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과거 ‘프로포폴 논란’에 심경을 고백한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에이미는 과거 SBSE! ‘케이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로포폴 논란에 대해 “이젠 ‘프로’ 얘기만 들어도 경직 상태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에이미는 “프로포폴의 위험성은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알게됐을 것”이라며 “나쁜 거라면 몸도 마음도 다 병들게 돼 있다는 것이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에이미가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에이미 항소심.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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