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획사 대표가 배우 이민호의 화보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6억 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명 방송인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기획사 대표 A씨(4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0대 여성 B씨로부터 지난해 2월 이민호 화보 제작 투자금으로 6억 원을 받고 수익과 원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와 화보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에게 판권료와 제작비 6억 원을 빌리면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고 화보집 수익금의 18%를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한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투자자 B씨는 지난달 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조사에서 “실제 매출은 6억 원 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이날 동아닷컴에 “사건과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이민호의 화보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이민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민호 화보 사기. 사진=이민호 화보 사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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