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9일 이유비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휴대전화 분실 당시 상황과 협박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사했다.
앞서 이유비는 지난달 17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를 주운 배모 씨(28) 등 3명은 휴대전화의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팔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유비 측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돈을 주고받기로 한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붙잡아 공갈미수와 장물취득 혐의로 배 씨를 구속하고 이모 씨(18)와 박모 씨(18)는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유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10일 동아닷컴에 “이유비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것은 사실이다.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검찰 측에서 참고인 진술 등이 필요해 피해자 신분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당시 휴대전화 분실 과정과 협박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 빨리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유비 검찰 조사. 사진=이유비 검찰 조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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