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재 씨가 어머니를 위해 채무정리를 했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 씨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며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녘 측은 “이정재 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 역시 전혀 없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 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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