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5년 전 이정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며 “유명인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녘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 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 할 채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두 변제됐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2000년 9월경 끝난 사안이다.
이어 “이정재가 어머니를 위해 채무정리를 했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다”며 “모두 이정재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동녘 측은 마지막으로 “이정재 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정재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으며, 이정재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를 압박했고, 일부 언론 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보도할 것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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