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17일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이정재 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재가 어머니를 위해 채무정리를 했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다”면서 “모두 이정재 씨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대방이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도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녘 측은 “이정재 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씨 어머니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사무소 동녘의 공식입장 전문>
1.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습니다.
3. 무혐의 처분된 사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입니다.
4. 이정재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하였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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